원칙은 '사실을, 품위 있게, 오해 없이'입니다. 학력·경력·자격·취급 분야 같은 사실 정보는 광고할 수 있고, 승소율 암시·결과 보장·과장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 표시는 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규율합니다. 신문·방송뿐 아니라 블로그, 홈페이지, SNS 게시물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글이니 광고가 아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성명·사무소·연락처·학력·경력·자격 등 객관적 사실
- 취급 업무 분야 안내 (사실 범위 내)
- 법률 정보·절차 해설 콘텐츠 (사건 유인 목적의 과장 없이)
- 등록된 전문분야의 '전문' 표시
걸리는 것
- 승소율·성공 사례 강조로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
- "전관", "100% 환급" 류의 오해 유발 문구
- 등록하지 않은 분야의 '전문' 표시
- 제3자(브로커·플랫폼)를 통한 사건 유치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
실무 원칙
콘텐츠 마케팅의 안전지대는 절차·기준 해설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는 되고, "저희가 맡으면 이깁니다"는 안 됩니다. 모든 원고에 규정 스캔을 거치고, 애매한 표현은 사실 서술로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요?
사건 결과를 내세워 수임을 유인하는 방식은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사례는 법리 해설 중심으로, 결과 보장 인상을 주지 않게 다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에 '전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분야는 '주요 취급 분야' 정도가 안전합니다.
규정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정본입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발행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법 (광고 관련 조항)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자사 검수 표준 — 규제 스캔 절차
